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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합병 전 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합병 시 재평가된 장부가격이 아니라 합병 전 법인의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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