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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도 포함됩니다. 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수익자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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