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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기관이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채권 보전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5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금융기관이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년 1월 1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금융기관이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기산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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