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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상 심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서 제외되는 보정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보정기간은 심사 또는 심판기관이 보정요구를 할 때 미리 정해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보정에 응한 시점까지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심사 또는 심판기관이 사전에 명확하게 지정한 보정기간 동안에는 청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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