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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청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여야 하나요?

Answer

구청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실제로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3조에 따른 것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피고 적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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