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잡종지의 매각에 농지개혁법 제12조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속잡종지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관리법 제11조와 농지개혁법 제12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귀속대지의 매각 제한(200평 이하) 외에 다른 부동산의 매각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농지개혁법 제12조에서 정한 3정보의 제한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위 법률들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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