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법인세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수행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영리성을 띠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영리적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원고 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영리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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