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순직불인정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순직부조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순직부조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와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 악화 정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순직부조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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