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야 합니다. 즉,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둘 다 시가표준액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 거래가액을 확정하지 않는 한 둘 다 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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