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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발명이 이미 알려지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일 때,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특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본 판결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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