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발명이 이미 알려지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일 때,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특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본 판결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