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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원 재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결이 내려졌을 때, 불복절차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소원에 대한 재결기간이 경과되어 소원이 기각 간주된 경우, 이후에 소원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복절차의 기산일은 재결서가 송달된 날이 아니라 재결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0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기각 간주된 시점이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재결이 늦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불복 절차는 재결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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