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후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나요?
Answer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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