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먼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1개월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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