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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와 제95조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고, 이를 쉽게 조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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