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소득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19조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조세 중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득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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