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소득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19조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조세 중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득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