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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법에 따른 가각정리공사 후 남은 토지의 수익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가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에 따른 가각정리공사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 감정은 단순히 잔존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잔존토지가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활용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고가 잔존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그 활용도를 반영하여 시가를 감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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