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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관에서 일단 관세를 부과한 후 새로운 해석에 따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한 후, 세관 내부의 세번 및 세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 해석이나 제도가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트럭크레인을 수입할 당시 관세율 10%를 적용받았지만, 이후 세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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