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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상 5년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다)에 규정된 5년 기간의 기산점은 1977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이는 197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5년의 기간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5년의 기산점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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