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유가증권 매각 손익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법 제459조에서 규정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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