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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정지 권한을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만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이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보건사회부장관만이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러한 권한을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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