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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해석에 따라 확립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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