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45조 및 그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필요경비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개량비, 자본적 지출비용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는 법률상 반드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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