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했을 때,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 임대업이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며, 단순히 사업부진이나 내부적 이유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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