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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 수익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다룰 수 있지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은 납부 후에는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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