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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유회사가 제조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며,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정유회사가 제조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소인 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에 발생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반출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납부세액은 물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반출지령을 따라 소비자나 저유소에 수송된 이후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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