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재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탁금의 수령이 재결에 대한 승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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