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양도일자가 양도시기가 되나요?
Answer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의 양도일자가 자동으로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로 보고,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양도일자만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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