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 따른 보세운송면허세 부과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보세운송면허세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이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존재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한 건의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적인 필요로 인해 면허세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급 제외를 거듭 건의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 당국이 비과세 관행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은 비과세 관행을 거스르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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