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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따라 일정 평수 이상의 건물 건축이 제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건축 금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제285호는 일정 평수 이상의 건물 건축을 제한한 것이지, 일체의 건축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 제한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특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전면적인 건축 금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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