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버스회사가 전용 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버스회사가 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승객 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변에 공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 불편이 없어 즉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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