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해당 저당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이는 저당권자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 자만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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