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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건축 억제조치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건축 억제조치는 특정 건축물의 신축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억제일 뿐, 개별적인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축 금지 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억제조치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에서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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