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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한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그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하면 그때를 취득시기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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