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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은 상고법원이 직권조사사항, 즉 절차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환송을 받은 법원이 새로운 증거에 따라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사실을 환송판결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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