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양도 등의 환가처분을 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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