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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년의 기간은 어떤 기준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 기간이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된 197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일 이전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의 기간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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