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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부 고시와 서울시 공고에 의해 토지의 건축이나 용도 사용이 제한된 경우, 이를 건축 및 용도 사용 금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설부 고시와 서울시 고시 및 공고에 따라 토지의 건축물 규모가 규제되고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되었다면, 이는 비록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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