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생산수율에 따른 추계조사 방법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생산수율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투입 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이 정해져 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산수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임의로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생산수율이 없는데 이를 적용하여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