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조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한 자가 해당 회사가 배정받던 주정을 대신 배정받게 된 경우,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주조회사가 소유한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해당 회사가 배정받던 주정량을 대신 배정받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자를 주조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 일체를 양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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