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Answer
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대구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의 주체는 대구시장입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4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대구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원심에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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