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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과 법원을 기속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행정처분 기준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는 있지만, 관계 행정청이 반드시 따르거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처분권자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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