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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 즉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소급 기재는 납세자의 고의적 잘못이 아니므로, 해당 불이익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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