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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의 주체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한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세법이 적용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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