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장세등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투전기 영업에서 코인 판매대금을 추산할 때, 시상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투전기 영업에서 코인 판매대금을 산출할 때, 시상율이 81.625%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이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을 추산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방법입니다. 국세 부과 시에도 과세표준은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방식으로 추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을 실경비 총액의 19%로 추산한 것은 구 입장세법 제3조 제2항에 맞지 않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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