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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제품 공장을 양도하면서 공장 부지와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Answer

전자제품 생산공장을 양도할 때 공장 부지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공장 부지와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 부지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판단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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