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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세법상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영업세법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영리성이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충북농촌사업개발회가 농촌지역 개발과 회원의 협동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적인 사업은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 및 1974.2.21 법률 제2694호)과 영업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 대상의 범위가 영리적인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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