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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43조 제2항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였으므로, 해당 상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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