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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정리법 제125조와 제157조에 따라 이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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