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 당선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당선소송의 원고 적격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한정되며, 일반인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4항에 의한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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