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회의원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 당선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당선소송의 원고 적격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한정되며, 일반인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4항에 의한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회의원 당선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