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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의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된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검찰의 수사 중인 경우, 해당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 절차는 중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검찰에서 조사 중임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이 1978년 3월 13일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보가 지연되었습니다. 피고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의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며, 징계의결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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